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 : 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6.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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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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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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