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0조 (진료기록의 확인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진료수가 지급을 위하여 관계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확인청구 내용이 진료에 관한 사실확인 및 진료수가 지급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은 관계진료기록의 일부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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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8. 28.>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보 험 회 사 명 (기 호) | | 의 료 기 관 명 (기 호) | 환 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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