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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