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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