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