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명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명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명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명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운송희망선사 유무2.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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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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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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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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