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명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명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명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명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운송희망선사 유무2.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