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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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