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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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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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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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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