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운송하려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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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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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