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운송하려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