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2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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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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