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제30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조치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조치
제3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치
제30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조치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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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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