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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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삭제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삭제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8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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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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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