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의 근무 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부서 | 평 가 대 상 | 평 가 자 | 확 인 자 과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임업연구사 | 과 장 | 원 장 팀 및 센터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사 | 부서장 | 원 장 팀 및 센터 | 임업연구관 | 원 장 | 원 장 비고 1. 임업연구관은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임업연구관(5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근무성적 평가단위
계 급 | 계 급 | 평 가 단 위 일반직 | 5급 | 행정·임업 일반직 | 6급 | 행정·임업 일반직 | 7급 | 행정·임업, 전산, 공업, 보건 일반직 | 8급 | 행정·임업, 공업 일반직 | 9급 | 행정·임업, 공업, 시설, 운전 연구직 | 연구관 | 임업 연구직 | 연구사 | 임업 관리운영직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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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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