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경력경쟁채용대상의 자격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구직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6과 같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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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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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