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경력 평정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 평정자와 경력평정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기 관 | 평 정 대 상 | 평 정 자 | 확 인 자 국립수목원 | 6급 이하, 연구직 | 인사담당팀장 | 연구기획운영과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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