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필수보직기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수목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전보권을 위임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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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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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