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속 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및 임업연구사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④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⑤다음 각 호의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4. 국립수목원장 표창
⑥소속 7급(상당)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⑦소속 7급(상당)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연구사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수목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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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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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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