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과ㆍ팀ㆍ센터)의 장(이하 ‘부서장’)이 된다. 단,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외 각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인사 담당자가 된다.
②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이 된다. 단, 공무직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외 각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인사 담당자가 된다.
③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각 부서장 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국립수목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장이 임명한다.
⑤국립수목원 보통징계위원회의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3. <삭제>4. <삭제>
⑥국립수목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명단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⑦각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⑧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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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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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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