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3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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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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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