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보직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위의 직무요건가. 담당업무의 전문성나. 담당업무에 필요한 능력수준다. 담당업무에 필요한 인격품성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공무원의 인적요건가.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나. 훈련실적다.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능력라. 통솔능력ㆍ성품 및 신망도마. 청렴도 및 건강상태바.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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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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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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