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12조 (유물관리관ㆍ호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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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 유물의 도난ㆍ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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