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10조 (전시협약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전시협약을 체결한다.
전시협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소 및 국외기관의 유물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유물의 도난ㆍ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5.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유물 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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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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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