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15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기관은 유물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도난ㆍ분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35호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연구소장은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연구소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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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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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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