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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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대여전시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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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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