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3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기관이 연구소의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 목적 및 장소3. 대여 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4.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5. 유물 대여의 조건6. 대여 대상 유물의 안전 관리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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