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7조 (대여결정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의 대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 목적, 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 조건의 적정성4. 유물의 안전 관리5. 기타 유물 대여와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 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대여전시 담당부서에 전시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