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4조 (대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국외기관이 유물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유물의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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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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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