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전시교육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 유물과학팀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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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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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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