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의2조 (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경우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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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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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