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의2 (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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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
5.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경우
6.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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