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 자가 되고, 내부위원은 각 진료부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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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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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