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의2 (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경우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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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임상연구의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제11조 · 준용규범제12조 ·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제13조 · 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제14조 · 연구비 지급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의2 · 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제1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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