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단,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⑤위원회 내부위원은 본인의 연구과제 심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간사는 회의록에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안건 목록, 토의된 주요 내용,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와 결정 사항, 보완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관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간사는 접수된 연구과제에 대해 익명 처리를 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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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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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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