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단,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 내부위원은 본인의 연구과제 심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간사는 회의록에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안건 목록, 토의된 주요 내용,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와 결정 사항, 보완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접수된 연구과제에 대해 익명 처리를 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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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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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