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 (연구비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서식에 맞춰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임상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는 다음연도 연구자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차등지급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외부 수탁 과제에 참여하는 우리 병원 소속 연구원은 공무원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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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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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