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8조 (임상연구 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상연구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등)4. 연구비 지출계획
위원회는 임상연구 과제의 중복성 유무 및 윤리적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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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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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