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0조 (표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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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
②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저자명과 서명(통일표제) 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따른다.2. 주제명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하여 부여한다.3. 외국인명의 한글표기는 ‘외래어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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