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9조 (목록의 입력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록의 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 서양서: 위호와 동일3. 비도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4. 온라인자료: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기술세부규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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