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2조 (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자료개발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 도서기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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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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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