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4조 (청구기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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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분류기호제6조 · 도서기호제7조 · 별치기호제8조 · 목록의 기술제9조 · 목록의 입력형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