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3조 (복본조사 및 추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②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다만, 자체생산한 복사본은 복본사항을 추기하고 이어서 ‘複’자를 붙인다.
③소장된 연속간행물로 확인된 자료는 소장사항을 추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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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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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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