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3조 (복본조사 및 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다만, 자체생산한 복사본은 복본사항을 추기하고 이어서 ‘複’자를 붙인다.
소장된 연속간행물로 확인된 자료는 소장사항을 추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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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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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