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6조 (도서기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3.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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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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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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