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5조 (재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리된 자료가 분류 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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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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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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