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4조 (자료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리된 자료는 해당자료를 관리하는 과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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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목록의 기술제9조 · 목록의 입력형식제10조 · 표목제12조 · 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제13조 · 장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자료의 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정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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