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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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위험대응과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우주항공청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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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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