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위험대응과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우주항공청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