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긴급시 상황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우주항공정책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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