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위험대응과는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ㆍ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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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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