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ㆍ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주위험대응과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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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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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