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위험대응과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능제5조 · 편성제6조 · 상황보고 및 전파제7조 · 긴급시 상황보고 등제8조 · 장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