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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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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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