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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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반시설기준 가. 운반차량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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