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적재ㆍ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재ㆍ고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량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2.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ㆍ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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