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운반차량)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 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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